납부를 연기하다
(1) 납세자는 규정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고 의무인 징수, 대리 징수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세무기관이 확정한 기한에 따라 납부하거나 세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하는 외에, 체납 납부 날짜부터, 세금 1000분의 2의 체납금을 내야 한다.
세무기관에서 세무신고를 한 납세자는 특난을 기약하여 국가세무기관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세금을 주관할 수 있으나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납세자가 세금 납부를 신청하려면 규정된 납세 기한 이전에 주관국세무기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납세 심사 비준을 수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국가세무기관보 현 이상의 국가세무국 심사 허가 후 비준의 연장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규정된 납세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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